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집주인 동의 없이 세대주가 세대원 등록을 동의하고 세대원 등록을 하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나요?(월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본인 외에 다른 세대원을 두지 않는다는 등의 조항을 두었다면 모를까 임차인이 자신의 자녀를 세대원으로 등록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형사고소는 말도 안되는 소리구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아버지의 권리를 상속하게 되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Q.  사업자등록안하면 전입신고안하면 보증금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안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자신이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을 증명할 수가 없어서 낙찰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주택은 낙찰인에게 인도해야하고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받아야 되는데 임대인의 자력이 부족하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더라도 임대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마찬가지입니다).
Q.  식대를 법카로 결제하는데 스벅카드충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스타벅스에서 식대로 사용했다는 부분을 적절히 증빙만 하실 수 있으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법인카드를 반드시 일반 음식점에서만 사용해야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식대 범위를 벗어나서 과도하게 충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적절한 범위에서 충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신축아파트 월세보증금 보호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직 아파트 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이어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고, 추후 보존등기 및 수분양자(집주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전입신고가 가능하겠지만,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 등을 받은 상태라면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동시에 경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다음날에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같은날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차인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보증보험 가입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Q.  약식명령 나온 법령 적용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죄명은 하나인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 제1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2인 이상이거나 1명의 피해자에 대해서 수차례 명예훼손 범행을 한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범(수개의 죄를 범하였다는 의미)이 되고 이를 동시에 재판받게 될 경우 동시적 경합범이라고 하며 형법 제37조 전단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유기형의 경우 가장 중한죄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0조에서는 무거운 죄와 가벼운 죄를 구분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전문개정 2020. 12. 8.]
123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