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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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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선순위 전세권의 경매물건에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면 소멸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자라면 소멸하는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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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자(임차인)가 직접 경매신청을 한 것이라면 대항력 행사를 선택하지 않고 배당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추후 낙찰자를 상대로 본인의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