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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고라니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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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에 전세권(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후순위 전세권(임차권)의 대항력

임차권이나 전세권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 경매가 되더라도 대항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저당권-전세권-저당권의 경우)

그런데 만약 전세권(임차권)-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순으로 등기가 되어있다면 선순위 전세권자는 대항력을 가지고

후순위 전세권자는 대항력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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