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 대항력을 갖춘 날짜가 은행 등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다면 임차인은 선순위 권리자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경매 절차에서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대항력을 갖춘 시점이 근저당권보다 늦더라도 보호받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소액보증금 범위에 해당한다면,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쳤을 때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소액임차인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현재가 아니라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우선순위에 있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장 빠른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당시 법령상 소액임차인 범위에 들어가는지, 혹은 본인의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가 그보다 빠른지를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