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는게 정확히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그 집에 살고 있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상태인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제가 이사한 날짜 보다 근저당 잡힌 날짜가 더 빠르게 되어 있던데
이러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인가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근저당이 더 빠르게 잡혀 있어서 선순위가아니고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도 대항력을 갖추신 건 맞습니다. 다만 본인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고(이 점에서 해당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매에서 후순위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