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항력있는 임차인입니다. 관리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살고있는집이 선순위 압류등기가 있던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입주 전까지 해결한다고해서 믿고 전세계약을 진행했는데, 다른임차인이 보증금을 못받아서 소송을 걸어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바뀌었는데요. 낙찰자가 잔금치루기 전에 후순위 임차인들끼리 대위변제하여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인정을 하지않고 소송중입니다.
원 주인과의 계약은 올해 초에 끝나서 일단 관리비는 따로 납부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낙찰자에게 관리비를 줘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률적인 분쟁이 있는 상황이라면 낙찰자가 별도로 관리비를 청구하지 않는 한, 먼저 지급하기보다,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리비 미납으로 건물 이용이 어려운 것이라면 납부 방법 등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