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대항력 요건은 충족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후순위 임차인이 됩니다.
경매나 공매 시 배당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경매비용
2순위: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3순위: 근저당권
4순위: 우선변제권(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경매나 공매 시 배당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남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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