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 뒤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면
여러 글을 보니까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 요건이 있다가 말이 다른데
근저당 있는 집이있고 그 후에 제가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면
저는 대항력은 없지만 대항력 요건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리고 근저당 뒤에 확정일자를 갖췄으니 후순위 임차인인걸까요?
경매에 넘어가고, 은행 먼저 배당받고, 임차인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받고
가장 후순위인사람은 못받을수도 있고
제가 잘 이해한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대항력 요건은 충족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후순위 임차인이 됩니다.
경매나 공매 시 배당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경매비용
2순위: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3순위: 근저당권
4순위: 우선변제권(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경매나 공매 시 배당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남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