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상 등기가 필요한 전세권 설정 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함께 취득이 가능한가요?
전세권은 경매신청, 배당요구 시 소멸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매각대금으로 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소멸한다면 전세권자는 보증금에 손해를 입는 것인데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면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못받은 보증금의 관한 권리를 주임법상 대항력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위 규정에 따라 전세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없고
미등기 전세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위 법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