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담당의사가 증언할 때 피의자의 진료기록을 진술 거부할 수 있나요?

2020. 04. 13. 14:00

2020.04.13(월)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되어 증언하게 되면 사실대로 밝혀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때, 증인이 피의자의 진료를 담당해 온 의사이고 증언의 내용이 피의자의 진료기록과 관계된 것이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일정 자격자들의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의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 04. 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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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인이 피의자의 진료를 담당해 온 의사이고 증언의 내용이 피고인의 진료중에 알게된 사실로서 피고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면, 형사소송법 제 149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020. 04. 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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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비밀의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4. 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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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의료인과 같은 전문인의 증언 거부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제149조에서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그러므로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된 사실로서 피고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 즉 의료 기록이 아닌 경우에는 증언 거부권 행사가 적법하지 않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4. 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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