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전안내나 동의없이 진행된 도뇨관(소변줄) 삽입된 경우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제가 다리뒷쪽을 다쳐서 급하게 수술을 받은 30대남자입니다. 문제는 수술 중에 사전안내나 별도동의없이 소변줄이 삽입되었다는건데요. 저는 과거 어린시절이나 군 훈련소 시절 강제 성기 검사로 인한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내밀한 부위 노출에 극도로 예민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 병원에서는 수술 전 소변줄에 대한 사전안내나 설명이 전혀없었고 이에대해 동의서 서명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전에 소변줄 설치가 진행될것이라고 말해줬다면 저는 무조건 거부했을 겁니다.

제가 수면마취로 의식을 잃었을때 여성 간호사분이 수술실에서 임의로 바지를벗기고 성기에 요도에 소변줄을 꽂는 시술을 하였습니다. 소변줄 시술법을 알아보니 손으로 성기접촉 후 관을 삽입하는 형태로 알고있는데 제 동의없이 수면마취중 이러한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마취에서 깬 뒤 이 사실을 알고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공황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병원을 상대로 제가 문제제기하거나 도움을 받을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병원측에서는 의료적필요성으로 인한 집도원장지시로 진행된 치료적치라고만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와는 별개로 너무나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운 기분이 계속듭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안내되지 않은 의료 행위라는 점에서 병원 측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적으로 필요한 시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병원측에 손해배상이 인정될 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그런 과거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서 이를 알기 어려운 부분으로 이는 특별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의료적으로 필요한 시술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손해 배상의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과거 트라우마라는 것은 질문자님이 겪고 계신 특별한 사정이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다툰다고 해도 별다른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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