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부 에스테틱 환불시에 반드시 찾아가야 하나요

일전에 길거리 할인 쿠폰 호객으로 인한 에스테틱 환불 건에 관해 작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환불을 요청하니 반드시 방문 후 계약서를 쓰고 환불 해야 한다고 하시며 전화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결제 당시에 강매로 어쩔 수 없이 결제했는데 환불 하려고 보니 계약 전 이벤트 할인1회가 계약 회차 내에 넣어져있어 이미 한번 이용한 것으로 카운트 되어 위약금 10프로를 내야 한다네요.

방문해서 따로 룸에서 상담 받고 해지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한다는데 이번에도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까 걱정이 됩니다.

질문1.카드 할부 결제며 1주일이 안 지난 시점입니다. 반드시 방문을 해야 해지를 받을 수 있나요? 원격으로 가능함을 알고 있다고 했지만 피부과는 별도라고 하십니다.

질문2.어쨌든 해지 의사를 밝혔으니 이것으로 카드사에 철회 요청을 할 수 없는 걸까요. 되도록 찾아가는 편이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우편으로 내용증명 보내는 건 너무 싸우자는 분위기가 될까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해지에 있어서 어떤 방식이 정해져 있거나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반드시 해당 장소에 방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는 구두로 라도 계약 해지를 통제했다면 그것으로 계약은 해지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두상으로 계약 해지 통지가 이루어졌으면 그것으로 계약 해지 효력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업체측과 협의하여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방문을 요청한다면 이에 응하여 방문 후 계약 해지에 관한 문제를 종결짓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이기는 합니다.

    계약 해지에 관한 통지 만으로 카드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불확실한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