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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신나는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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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틱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 불가 관련

피부과 회원권을 4일 전쯤 구매하였고 당일 1회를 사용한 다음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동의서 내용 중 단순 변심이나 개인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하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고, 저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관리권 해지 시에는 위약금 10%가 붙는다는 점만 확인해서 위약금 10% 관련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단순 변심일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그리고 이벤트 회원권으로 24회(+서비스4회)를 결제하였고 150만원을 결제하였는데,

환불 시 관리의 정상가인 36만원+서비스 시술 2만원(서비스 4회권과는 별도)을 차감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타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동의서에 공제 금액을 기재하여 안내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계속적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이 경우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3분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때 이벤트 가격이 아니라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환불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그 내용이 부당하게 과도한 금액을 받는 것으로써 사실상 환불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면 그 내용 역시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안별로 변수가 항상 있기 때문에 단정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 자체가 불가하다는 규정은 약관규제법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일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상가 차감은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으나 인위적으로 높은 금액을 정상가로 책정하거나 실제 정상가로 결제하는 경우와 다른 금액이라면 일부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