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스테틱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 불가 관련
피부과 회원권을 4일 전쯤 구매하였고 당일 1회를 사용한 다음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동의서 내용 중 단순 변심이나 개인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하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고, 저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관리권 해지 시에는 위약금 10%가 붙는다는 점만 확인해서 위약금 10% 관련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단순 변심일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그리고 이벤트 회원권으로 24회(+서비스4회)를 결제하였고 150만원을 결제하였는데,
환불 시 관리의 정상가인 36만원+서비스 시술 2만원(서비스 4회권과는 별도)을 차감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타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동의서에 공제 금액을 기재하여 안내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계속적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이 경우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3분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때 이벤트 가격이 아니라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환불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그 내용이 부당하게 과도한 금액을 받는 것으로써 사실상 환불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면 그 내용 역시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안별로 변수가 항상 있기 때문에 단정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 자체가 불가하다는 규정은 약관규제법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일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상가 차감은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으나 인위적으로 높은 금액을 정상가로 책정하거나 실제 정상가로 결제하는 경우와 다른 금액이라면 일부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