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신나는시추
- 민사법률Q. 에스테틱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 불가 관련(2)(작성한 동의서 파일을 받아 다시 질문 올립니다)피부과 회원권을 4일 전쯤 구매하였고 당일 1회를 사용한 다음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해당 피부과에 문의하니 전자상거래법 상 단순 변심이나 개인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안내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의서 내용 중 단순 변심이나 개인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하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고, 저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래는 동의서에 있는 환불관련 규정입니다. 3. 환불 불가 사항 - 고객의 단순 변심,일정 변경, 예약 미이행 등 개인 사유 - 최소 이용기간(예:3개월)이 명시된 플랜에서 해당 기간 미이행 시 - 단순 변심, 개인 일정 변경 등 고객의 사유로 인한 환불은 **관련 법령(전자상거래법 등)**에서 정한 소비자 보호 기준에따릅니다.4. 법적 기준 우선 적용 - 본 약관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법,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모든 관리권 해지 시에는 위약금 10%가 붙는다는 점은 설명해주셔서 위약금 10% 관련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단순 변심일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그리고 서비스로 관리를 추가 해주셨는데, 서비스에 해당되는 금액도 제가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더하여 총 150만원 중 100만원을 먼저 결제하고 오늘 차액을 입금하기로 하였는데, 제가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환불에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입금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에스테틱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 불가 관련피부과 회원권을 4일 전쯤 구매하였고 당일 1회를 사용한 다음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받고자 합니다.그런데 동의서 내용 중 단순 변심이나 개인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하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고, 저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모든 관리권 해지 시에는 위약금 10%가 붙는다는 점만 확인해서 위약금 10% 관련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단순 변심일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그리고 이벤트 회원권으로 24회(+서비스4회)를 결제하였고 150만원을 결제하였는데,환불 시 관리의 정상가인 36만원+서비스 시술 2만원(서비스 4회권과는 별도)을 차감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타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동의서에 공제 금액을 기재하여 안내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