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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신나는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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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틱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 불가 관련(2)

(작성한 동의서 파일을 받아 다시 질문 올립니다)

피부과 회원권을 4일 전쯤 구매하였고 당일 1회를 사용한 다음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해당 피부과에 문의하니 전자상거래법 상 단순 변심이나 개인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안내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의서 내용 중 단순 변심이나 개인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하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고, 저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래는 동의서에 있는 환불관련 규정입니다.

3. 환불 불가 사항

- 고객의 단순 변심,일정 변경, 예약 미이행 등 개인 사유

- 최소 이용기간(예:3개월)이 명시된 플랜에서 해당 기간 미이행 시

- 단순 변심, 개인 일정 변경 등 고객의 사유로 인한 환불은 **관련 법령(전자상거래법 등)**에서 정한 소비자 보호 기준에

따릅니다.

4. 법적 기준 우선 적용

- 본 약관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법,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모든 관리권 해지 시에는 위약금 10%가 붙는다는 점은 설명해주셔서 위약금 10% 관련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단순 변심일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그리고 서비스로 관리를 추가 해주셨는데, 서비스에 해당되는 금액도 제가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

더하여 총 150만원 중 100만원을 먼저 결제하고 오늘 차액을 입금하기로 하였는데, 제가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환불에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입금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을 추가로 입금하시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맞지 않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환불 금액 더 요구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환불을 요구함에 있어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