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부과 선결제 , 환불 가능여부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3년 9월 회원권 결제 했고, 남은 회원권 차액과 추가 이용비용은 24년 6월 카드로 시술 결제 완료했습니다.
회원권은 동의서 작성했고, 일부는 회원권 비용이며 시술과 관련된 동의서는 아무것도 작성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날 이후 병원 대처가 마음에 들지않아서, 25년 1월 환불요청을 했으나 연락을 읽씹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환불 문의 다시 드린 상황인데, 동의서 작성한 게 없는데도 환불처리가 어려울 지 문의드립니다. 위약금 물어도 상관없으니까 좀 환불받았으면 좋겠는데 관련 동의서를 받지 않았는데도 환불이 어려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불가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라면(물론 환불이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는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그 내용 자체를 다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회원권 관련 규정에 따라 일부 차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계속하여 연락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민원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