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피부과가 지키지않았음에도 환불 불가
안녕하세요
24년12월뤌 30일 피부과에 300만원의 금액제를 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향인 지점에 생길 것이라 이관해주겠다, 2025년 내에 지어질 것이다 라고 계약서에 실장님이 수기로 적어준 상황입니다.
26년이 되어도 제 고향에 피부과는 건설되지않았고, 언제 지어질지 장담할 수 없어서 저는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부과에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지키지도 않았으면서 계약서에 적힌 환불규정을 들먹이며 환불을 거부하고있습니자.
소비자구제신청을 해놯지만 너무 오래걸려 소송을 생각중입니다.
소송에 승소시 제가 든 비용 모두 피부과에 청구할 수 있지않은가요?
소송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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