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피부과가 지키지않았음에도 환불 불가

안녕하세요

24년12월뤌 30일 피부과에 300만원의 금액제를 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향인 지점에 생길 것이라 이관해주겠다, 2025년 내에 지어질 것이다 라고 계약서에 실장님이 수기로 적어준 상황입니다.

26년이 되어도 제 고향에 피부과는 건설되지않았고, 언제 지어질지 장담할 수 없어서 저는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부과에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지키지도 않았으면서 계약서에 적힌 환불규정을 들먹이며 환불을 거부하고있습니자.

소비자구제신청을 해놯지만 너무 오래걸려 소송을 생각중입니다.

소송에 승소시 제가 든 비용 모두 피부과에 청구할 수 있지않은가요?

소송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환불 규정이나 위와 같이 수기로 작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전혀 이용을 하지 못한 부분은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 위약금 등 적용될지 여부는 계약서 내용 확인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