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피부과가 지키지않았음에도 환불 불가안녕하세요24년12월뤌 30일 피부과에 300만원의 금액제를 결제하였습니다.그리고 제가 고향인 지점에 생길 것이라 이관해주겠다, 2025년 내에 지어질 것이다 라고 계약서에 실장님이 수기로 적어준 상황입니다.26년이 되어도 제 고향에 피부과는 건설되지않았고, 언제 지어질지 장담할 수 없어서 저는 환불을 요청했습니다.하지만 피부과에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지키지도 않았으면서 계약서에 적힌 환불규정을 들먹이며 환불을 거부하고있습니자.소비자구제신청을 해놯지만 너무 오래걸려 소송을 생각중입니다.소송에 승소시 제가 든 비용 모두 피부과에 청구할 수 있지않은가요?소송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