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에 선입금한 예약금 못 돌려주겠다는데 돌려받 수 있나요?
피부과 진료를 받으려고 하니 예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선입금하고 방문하고 견적만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나가려고 하니
예약금을 돌려 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시술하면 선납한 예약금을 제외한 금액만 계산하면 된다고 하고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돌려받을 수 있다면 구제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방법은 현명할까요?
전문가 여러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