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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인상적인귀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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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 환불 문의드립니다(동의서,계약서x)

피부과 시술권을 10회권 끊어놓은 상태에서 5회권으로 변경하려고 했으나 10회권 취소 수수료 10%가 발생하니 취소를 안 하는 게좋을 것 같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직 단 한번의 시술도 받지 않았으며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진료 계약서나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후에 병원에 문의드리니 10%의 수수료 없이 5회 권으로 변경해 주신다는데 이미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전체 환불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10% 수수료 없이 전체 금액 환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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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직 시술을 받지 않으셨고, 진료 계약서나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10% 수수료 없이 전체 금액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측에 전체 환불을 요구하시고, 만약 병원 측이 이를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전문가의 상담과 조사를 거쳐 환불 여부를 결정해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