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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회원권 위약금에 대한 안내를 못받았는데 환불 시 위약금 요구하는 경우

피부과 회원권 구매를 했고, 그 당시 위약금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회원권을 취소하려고하니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회원권 동의서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서요.

구매 당시 전혀 구두로 언급이 없었는데, 이 경우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결제를 할 당시에 위약금에 대해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본인이 동의한 이상 위약금 자체를 무효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