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시 미기재한 사항에 대해 항의하지 않은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시 미기재 사항에 관해 질문하려고 합니다.
제가 헬스장1년권과 락커 1년권을 구매하였고 개인사정으로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문제는 락커비 환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계약서의 환불조항 뿐만 아니라 다른 조항에서도 락커에 관한 내용이 없었으며, 계약할 당시에도 월 사용비 외에는 환불 규정뿐만 아니라 다른 규정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미기재 사항에 대해 문제가 생겨 트레이너분과 이야기를 하던 중
트레이너분께서 저에게 ‘계약서 잘 읽어보셨습니까? 계약서 전체에서 락커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왜 계약할 당시에 항의를 하지 않고 계약했나요?‘ 라는 식으로, 제 책임으로 묻더라고요.
근데 계약서에도 미기재되어있고 고지하지도 않은 항목은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다시 말해 계약을 안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미기재 사항은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환불 규정에 따르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전문가님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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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락커에 관한 계약서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두상 계약이 되어 있고 돈도 지불이 되셨기 때문에 계속거래로 보아 언제든 환불을 받고 환불금을 지급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협의로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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