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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정직한비빔국수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에서 아파트 분양 계약서는 시간상 작성하지 못하고 계약금만 송금하고 동호수만 지정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생각해보니 도저히 사정상 유지가 안될 것 같아 계약금 반환요청을 하였는데 안된다고 하는데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고 환불 규정에 대해서도 안된다고 언급한적도 없었는데 환불이 안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로 동호수까지 지정해서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계약체결이 인정되어 계약금 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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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만 송금하였고 동호수만 지정하였다면 계약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금 몰수 주장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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