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분양 계약서 미작성 계약금 반환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에서 아파트 분양 계약서는 시간상 작성하지 못하고 계약금만 송금하고 동호수만 지정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생각해보니 도저히 사정상 유지가 안될 것 같아 계약금 반환요청을 하였는데 안된다고 하는데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고 환불 규정에 대해서도 안된다고 언급한적도 없었는데 환불이 안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로 동호수까지 지정해서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계약체결이 인정되어 계약금 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만 송금하였고 동호수만 지정하였다면 계약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금 몰수 주장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