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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양이80
단아한고양이80

잘못된 사실 고지로인한 협박죄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죄가될까요?

분양사무실에서 아파트 계약 1차계약후

해지를하려고했으니 500만원 계약금 돌려받고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주기 어렵다고 하여 (계약서상에는 해지할수있다라는 식으로되어있음)

해지서류작성하러 오라고하였지만, 가지않았습니다.

2차계약금 날짜는 지났고 1차500만원지급할때 계약서작성과 인감은 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도금 5회차를 위한 자서일자라고 문자로보내왔고

다음달 중순되면 중도금 1~5회차에대한 연체료까지 진행된다고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말이되나요?

계약을 한적도없는데 이렇게 중도금 이체 연체료가 나온다고 말하는것은

몹시 불쾌하고 당황스럽네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하는게 현명할지 전문가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구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만으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현재 분양사무실의 문자 내용만으로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제로 금전적 불이익을 암시하며 압박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강요, 업무방해, 기망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중도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는지 자체가 매우 의문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 계약은 계약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본 계약이 성립되어야 중도금 채무가 발생합니다. 1차 계약금만 지급하고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며, 이후 해지 서류 작성에도 응하지 않은 상태라면, 중도금 전체애 대해 연체료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안은 협박죄 성립 가능성은 낮고, 형사보다는 민사상 분쟁 또는 불완전·허위 고지 문제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중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면, 연체료 발생을 전제로 한 통지는 법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으며, 위력에 의한 의사 압박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있으나 통상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 법리 검토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해야 성립하는데, 단순히 법적 효과를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채무 발생을 통지한 정도는 협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여부, 해제권 유보 조항, 중도금 약정의 존재 여부에 따라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 또는 기망에 해당할 수는 있으며, 이는 민법상 계약 무효·해제 또는 손해배상 문제로 다툴 영역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계약 성립 여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 원본, 해제 조항, 자필서명 범위, 중도금 약정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내용증명으로 채무 부존재 및 부당한 연체료 청구 중단을 통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형사 고소는 신중해야 하며, 오히려 민사적 정리가 우선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분양사무실의 반복적 연락이나 허위 채무 고지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분쟁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 주장 여지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협박죄로 단정하기보다는 계약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