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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수 가계약금 반환가능여부?

분양권 프리미엄을주고 매수하면서 가계약금만 넣은 상태입니다. 중개인과 구두로 잔금일정, 계약일을 협의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문자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가계약금 입금 후 다른정보 없이 배액배상 관련 문자만 보내주셨는데 이런 경우도 매수자가 포기시 돌려받지 못하나요? 작성된게 없기에 저희가 잔금날짜나 이런것들도 조정가능한것인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라도 금액과 세부 일정등에 대해 합의를 하셨다면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이 맞지 않을 때 계약해제/해지 등에 대한 특약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가 잘 합의하는 경우 반환을 해주고 계약을 종결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프리미엄을주고 매수하면서 가계약금만 넣은 상태입니다. 중개인과 구두로 잔금일정, 계약일을 협의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문자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가계약금 입금 후 다른정보 없이 배액배상 관련 문자만 보내주셨는데 이런 경우도 매수자가 포기시 돌려받지 못하나요? 작성된게 없기에 저희가 잔금날짜나 이런것들도 조정가능한것인지..궁금합니다.

    ==> 네 현재상태에서 계약을 포기한다면 이미 입금한 가계약금도 반환이 불가합니다. 기타사항은 상호 협의후 원만하게 협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문구도 없이 배액배상만 문자를 보냈다는 건가요

    계약금중 일부를 보냈다면 그부분에 대해 상세히 문자를 보냈으면 계약으로 보고 두분중에 한분이 어겼으면 매수자는 계약금포기를 해야 되고 매도자는 배액배상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작성된게 없으면 조정하셔도 되고 작성됐다해도 서로가 협의를 해서 조정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