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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알파카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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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헬스장+헬스장 락커 환불을 하려고 하는데

헬스장 환불규정에는 락커 사용에 관한 환불 규정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따로 설명해주신 것도 없고요.

그럼 헬스장에서 주장하는대로 환불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혹시 환불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법률 조문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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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제8조(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 및 강습 등에 관한 계약내용 또는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체력단련기기 및 시설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3. 이전ㆍ휴업ㆍ폐업ㆍ정원초과 등으로 체력단련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4. 기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체력단련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②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개시일 이후 계약 해제ㆍ해지>

      1.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2.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별도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공정위에서 제시하는 표준약관이 판단기준이 될 것인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법 규정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 방문판매법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제2항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 제5조(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①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부가상품의 가액, 제4조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소비자가 재화등을 직접 이용하지 않았으나 기한의 도래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수령한 보증금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