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헬스장 중도로 나올때, 회원권 환불 규정은 국가에서 정해준게 아닌건가요?

헬스장 마다 규정된게 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건지요? 어느정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규정해둔것이 없는 상황인건가요? 불리한 상황 발생시 어디서 상담하면, 조금이나마 원활하게 분쟁 해결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방문판매법상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여 언제든 해지는 가능하나 구체적인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약정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있지만 이 부분이 어떤 강제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수 있고 민법에 따라서 과도하게 불리한 규정 등이 무효에 해당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정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