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스테틱 예약금 환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피부 시술 예약을 위해 예약금 10만 원을 납부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예약금 환불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서비스 분야)에는 ‘시술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의 90% 환불, 10% 위약금 공제’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해당 조항은 멤버십권 등 결제 시에만 해당되며, 예약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예약금 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 규정으로 환불이 불가한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고 함은 소비자원에서 정한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법 규정과 같은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기준에 기하여 10%만의 감액 후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일반적인 계약금 법리, 피부관리 등에 인정되는 적용 법리를 따져 예약금의 90%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해당 약관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