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스테틱 예약금 환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피부 시술 예약을 위해 예약금 10만 원을 납부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예약금 환불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서비스 분야)에는 ‘시술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의 90% 환불, 10% 위약금 공제’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해당 조항은 멤버십권 등 결제 시에만 해당되며, 예약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예약금 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 규정으로 환불이 불가한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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