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테틱 멤버십 미사용 상태 위약금 10% 부과 관련 환불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에스테틱 선결제 멤버십 환불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2025년 12월 8일, 에스테틱 업체에서 관리 멤버십(금액 500,000원)을
매장에서 직접 카드 결제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제 후 어떠한 관리, 시술, 재료 사용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12월 11일(결제 후 5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업체는 “계약서상 환불 규정에 따라 계약일 당일부터 10% 위약금(50,000원)이 발생한다”며
전액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액 환불은 못 받는 게 맞는지
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관리나 시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약 후 단기간 내 환불을 요구한 경우, 사업자가 일률적으로 위약금 10퍼센트를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보호 규정 취지와 맞지 않아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선불식 계약에서 실질적 제공이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 예정이 과다하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선결제 계약은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제공 전 단계라면 사업자가 주장하는 위약금은 약관규제 관련 법리에 따라 부당하게 높거나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사용 상태에서의 청약철회 제한은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관리·재료·시간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환불 요청 및 대응 전략
우선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실이 없으므로 위약금 부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정식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소비자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실사용 전 선불계약 환불 분쟁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손해 입증이 없는 이상 감액 또는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에 결제 취소 또는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결제일로부터 시간이 경과하지 않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환불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답변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고, 서비스 미사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계속 환불을 거부할 경우 소액사건 절차를 통한 전액 환급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 위약금에 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단순 변심으로 해지하는 경우에 그런 위약금에 대해서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 안내받은 바가 없다면 동의한 없다는 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수 있지만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