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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사랑이넘치는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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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틱 멤버십 미사용 상태 위약금 10% 부과 관련 환불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에스테틱 선결제 멤버십 환불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2025년 12월 8일, 에스테틱 업체에서 관리 멤버십(금액 500,000원)을

매장에서 직접 카드 결제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제 후 어떠한 관리, 시술, 재료 사용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12월 11일(결제 후 5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업체는 “계약서상 환불 규정에 따라 계약일 당일부터 10% 위약금(50,000원)이 발생한다”며

전액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액 환불은 못 받는 게 맞는지

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관리나 시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약 후 단기간 내 환불을 요구한 경우, 사업자가 일률적으로 위약금 10퍼센트를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보호 규정 취지와 맞지 않아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선불식 계약에서 실질적 제공이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 예정이 과다하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 법리 검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선결제 계약은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제공 전 단계라면 사업자가 주장하는 위약금은 약관규제 관련 법리에 따라 부당하게 높거나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사용 상태에서의 청약철회 제한은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관리·재료·시간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환불 요청 및 대응 전략
      우선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실이 없으므로 위약금 부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정식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소비자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실사용 전 선불계약 환불 분쟁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손해 입증이 없는 이상 감액 또는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에 결제 취소 또는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결제일로부터 시간이 경과하지 않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환불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답변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고, 서비스 미사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계속 환불을 거부할 경우 소액사건 절차를 통한 전액 환급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 위약금에 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단순 변심으로 해지하는 경우에 그런 위약금에 대해서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 안내받은 바가 없다면 동의한 없다는 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수 있지만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