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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콘도르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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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피부관리) 환불 관련 내용이 궁금해요

미용업(피부관리) 회원권 150만원을 끊고

2회를 관리받은 후 이사로 환불 요청을 했는데

계약서에는

환불을 원하는 경우, 10%의 부가세 수수료는 본인부담이며,

사용횟수만큼 비회원가로 변환되어 나머지 차액만 환불해드립니다

라고 적혀있었고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측에서는

환불은

150만원 부가세 수수료 10% 15만원공제

멤버십 위약금10% (미용서비스 회원권 계약의 해지관련 사항) 15만원공제

1회차 관리 16만원

2회차 관리 18만원 관리로

64만원 차감된 86만원 환불금액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부가세 10%와 관리금액 차감은 이해가 가지만, 계약서상에 적혀 있지 않은 멤버십 위약금까지 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도 적혀 있지 않다면 기존에 안내하지 않은 멤버십 관련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