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용업(피부관리) 환불 관련 내용이 궁금해요
미용업(피부관리) 회원권 150만원을 끊고
2회를 관리받은 후 이사로 환불 요청을 했는데
계약서에는
환불을 원하는 경우, 10%의 부가세 수수료는 본인부담이며,
사용횟수만큼 비회원가로 변환되어 나머지 차액만 환불해드립니다
라고 적혀있었고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측에서는
환불은
150만원 부가세 수수료 10% 15만원공제
멤버십 위약금10% (미용서비스 회원권 계약의 해지관련 사항) 15만원공제
1회차 관리 16만원
2회차 관리 18만원 관리로
64만원 차감된 86만원 환불금액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부가세 10%와 관리금액 차감은 이해가 가지만, 계약서상에 적혀 있지 않은 멤버십 위약금까지 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도 적혀 있지 않다면 기존에 안내하지 않은 멤버십 관련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