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용업(피부관리) 환불 관련 내용이 궁금해요
미용업(피부관리) 회원권 150만원을 끊고
2회를 관리받은 후 이사로 환불 요청을 했는데
계약서에는
환불을 원하는 경우, 10%의 부가세 수수료는 본인부담이며,
사용횟수만큼 비회원가로 변환되어 나머지 차액만 환불해드립니다
라고 적혀있었고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측에서는
환불은
150만원 부가세 수수료 10% 15만원공제
멤버십 위약금10% (미용서비스 회원권 계약의 해지관련 사항) 15만원공제
1회차 관리 16만원
2회차 관리 18만원 관리로
64만원 차감된 86만원 환불금액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부가세 10%와 관리금액 차감은 이해가 가지만, 계약서상에 적혀 있지 않은 멤버십 위약금까지 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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