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사지샵 환불관련입니다ㅠ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을까요
1,000,000원 멤버십으로 선 결제 후 이용을 하고 있었고
일정이 생겨 환불을 할 일이 생겨 환불 요청을 했더니
①이용 금액 차감은 멤버심 요금이 아니라 비회원 가격에서 차감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회권은 따로 없다고 안내를 받아 멤버십으로 결제를 진행을 했었으며, 해당 내용은 서로 대화로만 이루어져 증명이 어렵습니다.
②멤버십 결제라 환불이 안되고 양도만 가능해서 지인에게 판매하고 얘기해주시면 처리를 도와준다고 1차 환불을 거절당했습니다.
③환불이 안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얘기한 후에 환불에 대해 안내를 받았는데 환불 위약금이 20%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환불 위약금은 10%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 환불 위약금10%, 부가세10% 총 20%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부 미용 목적의 마사지샵의 과세 대상으로 부가세 대상이고, 과세 대상 모든 결제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불 위약금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총 20%는 부가세를 2번 징수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5. 제19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에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내용에 해당이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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