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샵 환불규정에대해 질문합니다
제가 9월29일에 피부관리샵에 50만원 선결제를 했습니다 두배프로모션이 있어서 100만원 적립금을 얻었구요 2회 시술을 받고 67만원 적립금이 남았습니다 개인사정상 더이상 받지 못해 오늘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샵측에선 한달내에 가능하다 회원약관에 명시되어있고 이건 고객이 읽어야하는거다 내부규정이 한달 내기 때문에 환불불가다 라고 합니다 저는 회원등록때에도 제 개인정보및 피부상태에대한 정보제공 동의 라고만 알고 싸인했고 환불규정에 대한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결제당시에도 환불에대한 어떠한 고지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전체환불이아닌 사용한금액 위약금을 제외한 부분환불을 요청했구요 저는 계속 어떠한 고지도없었다 라고 주장하고있고 상대측은 내부규정상 한달이다 약관에도 써있다 라고 주장중입니다 이거 부분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속적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든 환불은 가능합니다. 다만 환불금액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실제 사용금액 33만원과 위약금 10% 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환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환불 규정에 대해서 전혀 안내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동의 당시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알기 쉽게 밑줄이나 굵은 근로 표시된 게 아니라면 약간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