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부관리샵 환불관련 소비자원 환불규정 적용 적정성
1. 피부관리샵 5회 1,650,000원(회당 33만원) 결제함. 이후 사전에 설명되지않은 레이저관리로 나머지 4회 환불요구하였고 정상가 44만원을 제외한 1,210,000원 받음
2. 사전설명없이 시행된 1회 관리분에대해 환불가능하다하여 소비자원에 문의한결과 1회 관리분 44만원 전액이 아닌 규정에따르면 275,000원이라함
>>275,000원= 환불받을금액(1,485,000원=총금액 1,650,000원 - 1회 사용금 330,000원+총금액 10%) - 실제환불받은금액(1,210,000원=총금액 1,650,000원-440,000원)
3. 소비자원 규정은 이렇다하는데 저는 사전에 설명없이 시행한 1회 관리는 무효이므로 전액환불 받고싶은데 민사소송 가게되면 전액환불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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