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샵 환불관련 소비자원 환불규정 적용 적정성
1. 피부관리샵 5회 1,650,000원(회당 33만원) 결제함. 이후 사전에 설명되지않은 레이저관리로 나머지 4회 환불요구하였고 정상가 44만원을 제외한 1,210,000원 받음
2. 사전설명없이 시행된 1회 관리분에대해 환불가능하다하여 소비자원에 문의한결과 1회 관리분 44만원 전액이 아닌 규정에따르면 275,000원이라함
>>275,000원= 환불받을금액(1,485,000원=총금액 1,650,000원 - 1회 사용금 330,000원+총금액 10%) - 실제환불받은금액(1,210,000원=총금액 1,650,000원-440,000원)
3. 소비자원 규정은 이렇다하는데 저는 사전에 설명없이 시행한 1회 관리는 무효이므로 전액환불 받고싶은데 민사소송 가게되면 전액환불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전 설명 없이 제공된 관리가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나, 민사소송에서 전액 환불이 인정되려면 설명의무 위반이 명확하고 해당 1회 관리가 고객에게 실질적 효용이 전혀 없었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합니다. 소비자원 기준은 강제 규정은 아니나 법원 판단의 참고 지표가 되는 만큼 전액 환불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계약 내용과 다른 서비스 제공은 채무불이행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관리가 일부라도 효용을 가진 경우 법원은 사용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비자원 환불 규정은 분쟁조정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반적 거래 관행으로 고려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사전 설명 부재, 레이저 관리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해당 관리로 인해 부정적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 설명 자료, 상담 녹취, 관리 전후 사진 등 객관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전액 환불을 주장한다면 효용 부재와 계약 동기의 중대 오류를 강조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전액 환불은 예외적이므로 협상 단계에서 소비자원 기준 이상 범위를 목표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소송 선택 시 비용 대비 실익을 검토해야 하며 자료 정리는 사전에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