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순진한감자전
- 민사법률Q. 피부관리샵 환불관련 소비자원 환불규정 적용 적정성1. 피부관리샵 5회 1,650,000원(회당 33만원) 결제함. 이후 사전에 설명되지않은 레이저관리로 나머지 4회 환불요구하였고 정상가 44만원을 제외한 1,210,000원 받음2. 사전설명없이 시행된 1회 관리분에대해 환불가능하다하여 소비자원에 문의한결과 1회 관리분 44만원 전액이 아닌 규정에따르면 275,000원이라함>>275,000원= 환불받을금액(1,485,000원=총금액 1,650,000원 - 1회 사용금 330,000원+총금액 10%) - 실제환불받은금액(1,210,000원=총금액 1,650,000원-440,000원)3. 소비자원 규정은 이렇다하는데 저는 사전에 설명없이 시행한 1회 관리는 무효이므로 전액환불 받고싶은데 민사소송 가게되면 전액환불 가능성이 있나요?
- 민사법률Q. 피부관리샵의 사전설명없이 진행된 관리에 대해 환불가능여부피부관리샵에서 5회 165만원 관리를 결제했고 레이저 관리 싫다고 하였음에도 설명없이 레이저 장비를 이용한 관리가 들어가서 나머지 4회분은 환불받음1. 실제 받은 1회 관리에 대해 전액 환불 가능한지2. 계약서에는 환불 시 정상가로 한다고 되어있지만 불공정 계약으로 결제금액인 1회 33만원으로 해야되는게 아닌지3. 상담실에서 문닫고 환불요구했는데 언성 높았다며 법적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안녕하세요 고객님. 환불관련 안내드립니다.환불관련 당사 체인 총괄과법무법인 검토결과"환불 미승인" 을 통보받았습니다.이미 4회차 환불을 받으신 상태였고,1회차는 진행이 완료된 후이며!부작용 도 없는데,환불이 이해가 안된다는 게 총괄체인쪽 법무법인의 의견입니다.오히려고객님이 토요일에오셔서 하신 행동을 이야기 하더군요.고객님 외에 다른 손님들이 계신것을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이와 같은 행동을하신것은 “법적 검토 결과, 고객분의 행위가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 는 안내를 받았습니다.>또한“당시 상황은 CCTV로 확인 가능하며, 사실 관계는 필요시 당시 고객분들 포함 총괄본부에서 검토될 예정입니다."라는 답변도 추가로 받았습니다.참고로당시 계셨던 고객님중 한 분은변호사 세요.오히려 본인이 이거 맡아서진행해주겠다고도 하는 것을저희도 법인과 뷰티샵 상부총괄 있습니다. 하며 정중히거절한 상황입니다.또한.“저희측 법무에서는 당사가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 도명확히 전달받았습니다.상황이 이러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답변이 충분히 되셨기를바랍니다.또한정가 환불관련 말씀하신건저도 잘 알고 있어요.그렇게 말씀하시면더 못받으세요.오히려 제가 환불을 더 해드린겁니다.최초 부가세 포함 165만원 결제하셨습니다.계약 해지시엔이벤트가일경우엔이벤트가의 횟수. 금액과위약금 10%, 용역을 제공받았던 횟수의 부가세 10%를 제외후환불됩니다.따라서 당시에165만원 중 1회 금액 33만원을 제외한4회분 132만원에서위약금10%(13만2천원, 소비자원에서는 총괄금액의 10%라고 했으나 저는 남은 금액에서 계산드렸습니다.)을 제외한 118만8천원에서추가진행분 49만 5천원을 제외한69만3천원이 입금되어야하나,고객님께서 추가. 진행하기로 한5회분의 49만 5천원이 있어서제가 위약금과 부가세를 제외하고,순수하게 횟수로만 차감하여71만5천원을 드린것입니다.오히려 더 드린거에요 ㅜㅜ모쪼록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이후에도계속 환불을 원하신다면고객님 생각하시는 대로하시되,향후 온.오프라인상에 사실과 다른내용이 게시되어 당 업체가 정신적.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사실확인 및 대응을 위해 총괄 및 법무법인 측에통보될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피부관리샵 불공정계약 및 사전설명 없이 이루어진 서비스에 대해 환불가능여부피부관리샵에서 5회 165만원 관리 결제함. 결제 전 피부과에서 레이저관리 받고 피부가 얇아지는거같다고 싫다고까지 말했고 레이저관리(얼굴 붉어지고 미세한 딱지생김) 설명을 전혀못들었는데 레이저장비 관리가 들어감나머지 4회 환불 요청하니 계약서에 정가로 환불한다는 내용이있어 44만원 차감된다고 함1. 설명듣지 못한 관리에 대해 환불 가능한건지?2. 차감 당시 정가로 차감한 부분에 대해 소비자에게 부당하므로 실제 결제금액 기준으로 차감해야 되므로 11만원(정가 44만원 - 결제 33만원) 환불 가능한건지?Beauty_care consent contract방문해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어렵게 찾아주신 만큼 고객님의 피부건강과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아래는 본 원과 상담 후 상호 동의하여 관리하는 것은 서면으로 고지/동의하는 사항으로 꼭 유외깊게 읽고 서명바랍니다.원. 악 관1. 회원권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최초 결제하신 모든 금액 소진을 조건으로 다양한 프로모션 또는 할인이 적용되는 사항으로, 중간 취소시는 계약의 해지 관련 사항)(한국소비자원] 관련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미용업' 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1확인요금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도 해지시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환급되며,21 위약금은 경제금역의 10%3| 또한. 사은품 및 이벤트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제약 체결한 경우 고객님의 안전 및 위생 그리고 편안한 관리 위해 100% 예약 관리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 지정 예약시간을 준수하지 못하시는 경우 다음 고객님 스케줄로 인하여 관리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예약변경은 예약시간으로부터 2일 이전까지만 가능하며, No Show[당일 취소는1회 관리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으로 간주되어 차감됩니다.4. 관리 후 피부 side effect 발생시 24시간 이내 본 원에 알려야 하며, 24시간 이후 이상반응과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1 관리우 유회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트러블 관리, 스마트필, 앤씨라, 리턴즈p 등 온 1회 관리로 진행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본 동의/계약서는 본 원의 지적재산으로 상호가 나오지 않더라도 sns. 인터넷 등 임의 유출시 타 사업장에서 부정취득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질병 및 피부의 이상 유•무에 대한 정보를 담당자에게 정확히 전달하였고, 본 원의 관리 전•후 유의사항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이후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든 책임은 질 것에 동의, 부동의 합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770인정보보호범』 제15조 범규에 의거하여 본 원은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려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본 원은 개인정보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고객이 개인정보 이용 거무시는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화 같이 개인정보 추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