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샵의 사전설명없이 진행된 관리에 대해 환불가능여부
피부관리샵에서 5회 165만원 관리를 결제했고 레이저 관리 싫다고 하였음에도 설명없이 레이저 장비를 이용한 관리가 들어가서 나머지 4회분은 환불받음
1. 실제 받은 1회 관리에 대해 전액 환불 가능한지
2. 계약서에는 환불 시 정상가로 한다고 되어있지만 불공정 계약으로 결제금액인 1회 33만원으로 해야되는게 아닌지
3. 상담실에서 문닫고 환불요구했는데 언성 높았다며 법적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관리샵 답변>
안녕하세요
고객님. 환불관련 안내드립니다.
환불관련 당사 체인 총괄과
법무법인 검토결과
"환불 미승인" 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미 4회차 환불을 받으신 상태였고,
1회차는 진행이 완료된 후이며!
부작용 도 없는데,
환불이 이해가 안된다는 게
총괄체인쪽 법무법인의 의견입니다.
오히려
고객님이 토요일에
오셔서 하신 행동을 이야기 하더군요.
고객님 외에 다른 손님들이 계신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신것은 “법적 검토 결과, 고객분의 행위가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 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형법 제 314조, 제 283조(미환불시 리뷰 및 부정적 글 게시), 형법 제311조, 형법 제 307조의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은 CCTV로 확인 가능하며, 사실 관계는 필요시 당시 고객분들 포함 총괄본부에서 검토될 예정입니다."
라는 답변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참고로
당시 계셨던 고객님중 한 분은
변호사 세요.
오히려 본인이 이거 맡아서
진행해주겠다고도 하는 것을
저희도 법인과 뷰티샵 상부총괄 있습니다. 하며 정중히
거절한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측 법무에서는 당사가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 도
명확히 전달받았습니다.
상황이 이러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답변이 충분히 되셨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가 환불관련 말씀하신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못받으세요.
오히려 제가 환불을 더 해드린겁니다.
최초 부가세 포함 165만원 결제하셨습니다.
계약 해지시엔
이벤트가일경우엔
이벤트가의 횟수. 금액과
위약금 10%, 용역을 제공받았던 횟수의 부가세 10%를 제외후
환불됩니다.
따라서
당시에
165만원 중 1회 금액 33만원을 제외한
4회분 132만원에서
위약금10%(13만2천원, 소비자원에서는 총괄금액의 10%라고 했으나 저는 남은 금액에서 계산드렸습니다.)
을 제외한 118만8천원에서
추가진행분 49만 5천원을 제외한
69만3천원이 입금되어야
하나,
고객님께서 추가. 진행하기로 한
5회분의 49만 5천원이 있어서
제가 위약금과 부가세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횟수로만 차감하여
71만5천원을 드린것입니다.
오히려 더 드린거에요 ㅜㅜ
모쪼록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후에도
계속 환불을 원하신다면
고객님 생각하시는 대로
하시되,
향후 온.오프라인상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게시되어 당 업체가 정신적.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사실확인 및 대응을 위해
총괄 및 법무법인 측에
통보될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소비자가 명확히 “레이저 관리는 원치 않는다”고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술자가 사전 설명 없이 레이저 장비를 사용한 경우로, 이는 계약 내용과 다른 용역 제공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실제 1회 시술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상 합의된 내용과 불일치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1회분 요금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요구는 정당하며, 업체 측의 “환불 불가”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서비스 분야)에 따르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술이 이루어진 경우, 소비자는 잔여횟수뿐 아니라 해당 시술분에 대해서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정상가 기준 환불”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소비자가 행사한 환불 요구에 정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환불 거부 및 “법적 문제 소지” 언급은 사실상 협박성 발언으로, 귀하가 환불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였더라도 형법상 업무방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 아니며, 오히려 업체의 과도한 경고 문구는 소비자 기만 또는 부당대응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문자, 통화녹음, 결제내역, 시술 내용 등을 근거로 한국소비자원 또는 공정위에 신고하면 조정 절차를 통해 환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1회분 전액환불 요청은 서면(내용증명)으로 재차 통보하고, 이후에도 불응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십시오. 업체의 협박성 문구나 리뷰 제재 위협은 명예훼손이 아닌 정당한 소비자권리 행사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정 대응은 자제하고, 증거 중심으로 민원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