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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현명한치와와280
현명한치와와280

미용실에서 환불 및 리뷰로 인해 저를 고소가능할까요?

5년동안 다닌 미용실에서 환불 요구 및 리뷰로인해 저를 영업방해죄 및 고소한다고합니다.


"리뷰: 최악의 미용실..머리 요청과 다르게 해주심. 미용사도 인정"


과거 환불요청건 :머리를 태워서 클리닉+커트로 마무리

이번은 2번이나 환불 요구했다하여

고소한다하여 소보원에 확인해본 결과 채무불이행이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저를 고소할 수 있는 사항일까요?


추후 미용실측에서 저를 고소하면

이게 저를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역할을 하는

증거가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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