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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순진한감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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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샵 불공정계약 및 사전설명 없이 이루어진 서비스에 대해 환불가능여부

피부관리샵에서 5회 165만원 관리 결제함. 결제 전 피부과에서 레이저관리 받고 피부가 얇아지는거같다고 싫다고까지 말했고 레이저관리(얼굴 붉어지고 미세한 딱지생김) 설명을 전혀못들었는데 레이저장비 관리가 들어감

나머지 4회 환불 요청하니 계약서에 정가로 환불한다는 내용이있어 44만원 차감된다고 함

1. 설명듣지 못한 관리에 대해 환불 가능한건지?

2. 차감 당시 정가로 차감한 부분에 대해 소비자에게 부당하므로 실제 결제금액 기준으로 차감해야 되므로 11만원(정가 44만원 - 결제 33만원) 환불 가능한건지?

<계약서>

Beauty_care consent contract

방문해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렵게 찾아주신 만큼 고객님의 피부건강과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래는 본 원과 상담 후 상호 동의하여 관리하는 것은 서면으로 고지/동의하는 사항으로 꼭 유외깊게 읽고 서명바랍니다.

원. 악 관

1. 회원권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최초 결제하신 모든 금액 소진을 조건으로 다양한 프로모션 또는 할인이 적용되는 사항으로, 중간 취소시는 <미용서비스(외원권]

계약의 해지 관련 사항)(한국소비자원] 관련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미용업' 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1확인요금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도 해지시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환급되며,

21 위약금은 경제금역의 10%<미용서비스(회원권) 계약의 해지 관련 사항한국소비자원입니다.

3| 또한. 사은품 및 이벤트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제약 체결한 경우 <재속거래 등의 해지 해제에 따른 위약금/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공정거력위원회 고시2019-91에 따라 사온품 및 이벤트서비스를 받은 금역만큼을 차감하고 환급되오니 계약시 유의바랍니다.

  • 고객님의 안전 및 위생 그리고 편안한 관리 위해 100% 예약 관리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 지정 예약시간을 준수하지 못하시는 경우 다음 고객님 스케줄로 인하여 관리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예약변경은 예약시간으로부터 2일 이전까지만 가능하며, No Show[당일 취소는

1회 관리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으로 간주되어 차감됩니다.

4. 관리 후 피부 side effect 발생시 24시간 이내 본 원에 알려야 하며, 24시간 이후 이상반응과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 관리우 유회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음주, 식습관, 세안 등 원에서 안내한 사항>

  •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트러블 관리, 스마트필, 앤씨라, 리턴즈p 등 온 1회 관리로 진행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 본 동의/계약서는 본 원의 지적재산으로 상호가 나오지 않더라도 sns. 인터넷 등 임의 유출시 타 사업장에서 부정취득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질병 및 피부의 이상 유•무에 대한 정보를 담당자에게 정확히 전달하였고, 본 원의 관리 전•후 유의사항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이후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든 책임은 질 것에 동의, 부동의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770인정보보호범』 제15조 범규에 의거하여 본 원은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려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본 원은 개인정보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고객이 개인정보 이용 거무시는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화 같이 개인정보 추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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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피부관리샵이 사전 설명 없이 레이저 시술을 시행했다면 이는 소비자기본법상 ‘중대한 계약 내용 불이행’에 해당하며, 잔여 횟수에 대한 환불 요구는 정당합니다. 시술 전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계약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고, 정상요금 기준 차감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 기준으로 환불되어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미용서비스 계약의 중도해지는 ‘정상요금 기준 환급’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동의 없이 시술을 변경한 경우엔 위약금 공제 없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레이저 시술은 통상 의학적 성격이 강한 관리로, 별도 설명과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생략했다면 계약상 하자 있는 서비스로 평가됩니다.

    3. 환불 및 절차 전략
      ① 내용증명으로 ‘사전 동의 없는 레이저 시술’ 및 ‘피부과 병력 설명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관리’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십시오.
      ② 나머지 4회분 금액 전액 또는 적어도 실결제 기준 환불을 요구하고,
      ③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사업자에게 환불 조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피부 이상반응이 발생했다면 진료기록과 사진을 확보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향후 시술 전 ‘고지 및 동의 절차’가 없는 관리업체는 의료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정가 기준 차감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실결제 기준으로 재산정 요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