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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부 CCTV 의무화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신마취 수술 장면을 녹화하여 대리 수술이나 의료 사고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나요?

수술실 내부 CCTV 의무화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신마취 수술 장면을 녹화하여 대리 수술이나 의료 사고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에 대해서는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 요청권과 촬영된 영상을 자유롭게 열람할 권리는 구별됩니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다고 해서 모든 수술이 자동으로 녹화되거나, 환자 혼자 요청하면 언제든 영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38조의2는 해당 수술실의 CCTV 설치와 요청에 따른 촬영을 규정합니다. 응급수술이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열람과 제공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요청, 조정 절차 개시 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적법한 요청, 또는 환자와 수술 참여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됩니다.

    수술 전 병원에 촬영 요청 절차를 확인하고 요청 사실을 남겨두세요. 법은 촬영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정하므로, 사고나 대리수술 의심이 있으면 보관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존 및 연장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도 함께 확보하여 수사, 의료분쟁조정 또는 소송에서 적법하게 영상 확인을 요청하는 방안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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