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는 기존 병원 진료기록에 응급환자의 보호자 연락처가 있다면 이를 통해 연락을 해보고, 휴대폰 잠금 화면에서 긴급전화나 의료정보에 환자가 긴급연락처를 저장해두었다면 이를 통해 연락을 하게 됩니다(친척이나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것도 흔한 편입니다). 또한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개인정보 문제도 있어서 일반적인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 방법을 통해서도 환자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면 119나 경찰을 통해 신원 확인을 한 후 가족에게 연락을 취한다고 합니다(다만 병원마다 업무처리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2. 만약 보호자와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응급처치나 수술이 필요하다면 의사가 환자 보호자 동의없이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법 제9조).
관련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조(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③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