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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다리다치쳐서 병원에 왔는데. 사후관리 똑바로 못해서 장기손상되었다는데.. 어쩌나요?
병원에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책임물을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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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병원에 귀책이 있다면 병원에서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거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병원 측 귀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증거를 수집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원 측과 협의를 해 보시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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