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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숭이162
창백한원숭이16223.04.29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임금체불 궁금 합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이고 두달정도 일한후 한달치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한경우 근로 계약서를 안써도 미정산 받은 급여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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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이고 두달정도 일한후 한달치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한경우 근로 계약서를 안써도 미정산 받은 급여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임금을 체불당한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별개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했어도 임금체불은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지만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회사 출근기록부, 업무지시내역, 입출금내역 등)를 구비하셔서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미정산 받은 급여에 대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근무기록지, 급여명세서 등을 이후 제출하시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지는 것과 별개로, 미작성하였다고하더라도 실제로 근로하였다면 출퇴근기록, 임금 입금내역 등을 통해 임금체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