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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종다리150
말쑥한종다리15022.09.20

임금 부분 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지금은 퇴사했는데 급여정산을 일용직처럼 계산해서 급여가 부분 미지급되고 근로계약서 또한 미작성된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미지급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 으로 벌금 부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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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은 퇴사했는데 급여정산을 일용직처럼 계산해서 급여가 부분 미지급되고 근로계약서 또한 미작성된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미지급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 으로 벌금 부여가 되나요?

    미지급부분 계산하여 청구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자의 경우라면 벌금 발생합니다.

    다만 최대 500만원 모두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미지급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임금보다 덜 지급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금은 퇴사했는데 급여정산을 일용직처럼 계산해서 급여가 부분 미지급되고 근로계약서 또한 미작성된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미지급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 으로 벌금 부여가 되나요?
    ------------------

    네. 지급해야 할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맞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대상입니다.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약정한 급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