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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무당벌레183
강한무당벌레18323.11.18

임금체불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자진퇴사 한 뒤 노동청을 통해 진정서를 낸 후, 근무기간동안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퇴직금 일부를 지급 받았습니다.

일할 당시에 근로계약성 미작성, 급여명세서 또한 받은 적이 없으며 고용보험도 들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후, 공단을 통해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사업주 비협조)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수급신청이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통장입금내역 및 노동청에서 체불되었다는 확인서를 부탁드렸더니 사건처리결과 회신서를 보내주셔서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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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임금체불이 1년에 2개월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2개월분 이상의 체불액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없어도 임금체불을 노동청에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없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은 때는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없더라도 사건처리결과 회신서를 통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자격을 이미 취득하였다면 별도로 소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체불임금확인서로 퇴직사유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