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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까마귀101
성숙한까마귀10123.07.05

1년동안 임금을 안받고 일했는데, 노동부에 신고하니 노동부에서 근로자로 보기어렵다는데 재진정 넣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1년간 스타트업 기업에서 노동을 하였지만 임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퇴사한 사람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채불로 진정을 넣었으나 노동부에서 근로자로 보기어렵다고 행정종결을 했는데요.

1년간 근로하면서 나중에 월급을 주겠다는 말만 철썩같이 믿고 일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었고 주 5일이상 주말까지 출근하였습니다.


저는 증거로 출퇴근기록, 인감찍힌 재직증명서(대학교재출용), 교통카드 내역, 메신저 업무 지시 받은 사항 및 보고하는 사항 스크린샷을 재출하였습니다.


3자 대면 시 회사에서는 저는 동업자다 이런말을 하였으며, 10% 스톡옵션을 주기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저를 임원에 올린적도 없으며 스톡옵션을 준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저보고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재진정을 넣어야할까요?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증거물이 있어야 근로자로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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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장기간 임금을 받지 않고 근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점에서 근로자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월급을 정한 사실이 있는지, 출퇴근 시간을 정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증자료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청구하는 것은 호의관계 또는 동업관계가 아니었냐라는 감독관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진정해봤자 동일한 결과 나올 듯 합니다.

    현재 가진 자료를 토대로 노무사 선임해서 재구성해서 논리에 맞춰 싸워야지

    다시 한다고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진정 넣어서 감독관 교체하시기바랍니다.

    그외 같이 일했던 동료가 있다면 증언을 받아두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 행정종결을 했다면 노동부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증거를 더 수집하기 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히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실제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는게 꼭 필요해보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수집이 필요합니다. 노무사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를 확인하시길

    바라며 근로자성 입증과 관련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게 더 효과적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업무지시 내역, 지시불이행에 대한 불이익 여부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독립사업자, 동업자가 아니라 상하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