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는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두로만 근로조건을 정하고 근무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는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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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 소송 모두 가능합니다.

    출퇴근기록이나 급여이체내역, 문자메세지 등도 모두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이나 임금액에 대해서는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지만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금체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진정이 가능합니다.

    2. 네, 구두로도 체결한 근로계약은 성립하므로 1번 답변과 같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네, 증거력이 있습니다.

    4.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을 주장하시고 처벌의사를 강력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