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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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는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두로만 근로조건을 정하고 근무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