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피곤한삶은계란

피곤한삶은계란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신고 합의가 효력이 있나요? 그외질문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뒤 몇 달간 근무를 하다 퇴사를 한 경우인데 사업주와 근로계약서 미작성한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기로 구두합의를 하고 합의금? 소액을 지급 받은 경우에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제기하면 사업주는 해당금액을 민사로 받을 수 있나요? 아울러 이러한 미신고 합의도 효력이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를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러한 합의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으며,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적어도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 고소권자의 고소를 포기하게 하는 합의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는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앞서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