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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서 합의하고 소득 무신고 신고하면 합의위반인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미지급, 임금명세서 미교부, 해고수당 미지급, 휴일수당 미지급 으로 사장을 노동청신고( 진정건) 했습니다.

사장과 합의했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위 진정건 합의고

*진정을 취하하고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 하지않는다* , 라는 처벌안하고 민형사 제기 안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후 사장님이 제 근로소득을 신고 안해줍니다.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사장님을 신고? 할 생각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신고 할겁니다. 사장이 안해주니 세금신고 해 달라고 독촉해야하고 분쟁이 시작 될겁니다.

" 민형사상 제기 하지 않는다." 라고 합의서에 적혀 있으니, 노동청 진정건 합의서라 할지라도, 세금 무신고로 국세청에 신고하거나,범위를 넓히면 합의서를 어어기건가요?

정확한 사실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노동청 진정사건의 합의서에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통상 해당 "노동관계 분쟁(임금, 해고, 근로조건 등)"에 한정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별개의 조세법 위반 사안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더라도 합의서 위반이 아닙니다.

    2. 법리 검토
      합의서는 당사자 간의 사법상 계약으로, 그 효력은 합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귀하의 합의 목적은 “노동청 진정사건 종결 및 관련 민형사상 청구 포기”에 국한됩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사용자의 법정의무로, 이는 국가에 대한 공법적 의무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신고하더라도 사적 합의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판례 역시 조세 관련 위법사실 신고는 공익행위로서 합의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원천세 미신고 사실을 ‘탈루 제보’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는 공익신고에 해당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급여지급 내역·근무기록·통장 입금내역 등을 근거로 제시하십시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합의 효력은 진정사건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조세신고 미이행 문제 제기는 별도로 가능하며 법적 위험이 없습니다. 다만, 동일 사안(예: 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 다시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경우에는 합의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