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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 취하 후(합의서 작성)부당해고구제신청 시 진정사건 언급

취업규칙 주지의무 위반,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이후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진정취하 및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이후 진정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없고요. 이러한 내용을 검토 후 합의서를 작성하고 미지급임금도 받았습니다. 또 진정도 취하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위와 같은 진정사건이 있었다는 자체를 언급하면 안되느냐는 것 입니다. 단순히 정황으로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 정도로 언급조차 불가능할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언급실익은 사용자측의 신뢰성 저하입니다. 위 합의서에는 “진정 건과 관련하여”라는 문구가 명문으로 명시되어 있어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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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부제소합의는 ‘진정사건과 관련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진정사건의 존재나 합의 경위 등을 ‘정황자료’로 언급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진정과 해고 사이의 관련성이 없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본질과 무관한 사실을 반복해 주장할 경우 오히려 절차의 집중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진술의 실익과 방향성은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언급 자체가 합의 위반으로 보긴 어렵지만,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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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 문구를 확인한다면 보다 정확하겠으나,

    일반적인 합의서라고 가정한다면 노동위원회에서 해당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부제소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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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진정 건에 대하여 부제소 합의를 한 것이지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것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언급이 가능합니다. 단, 합의 내용의 다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2. 그러나, 부당해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진정내용이라면 굳이 언급해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는 있으나, "왜 관련 없는 저런 것을 언급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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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합의서의 요지는 진정 사항에 대해 다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소송 등을 제기하여 임금지급 요구 등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과거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임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합의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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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진정사건과 부당해고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진정사건을 언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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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진정건과 관련된 부제소 합의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효력이 있겠지만

    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는 연관 짓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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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언급할 수 있습니다

    부제소합의는 해당 건과 관련하여말 그대로 소송등을 제기하지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런 본질과 다른 사안으로 신뢰성 저하를 하는게 의미가 있을진 모르겠네요

    부당구제신청 대리하다보면 해고당한 근로자측이 논점, 쟁점 벗어나고 이상한 얘기만 하다가 신청 기각으로 끝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본질에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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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합의서에 합의 내용의 누설 금지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별도로 없다면 합의한 사실이나 대략적인 내용을 언급하더라도 합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