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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안썼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월급제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4대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으로 근무 한지 1년이 지나 퇴직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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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사업장에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유무를 떠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아도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