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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오랑우탄19
튼실한오랑우탄19

근로자 입장에서 알바 퇴사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작성했습니다.

1. 퇴사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사업주한테 고지해야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2.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퇴사를 알린 근로자는 임금을 받는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맞나요?

3. 근로자가 퇴사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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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 민법 제 6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직하는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

    1)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는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사직일자에 퇴사가 되고

    2)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는날 기준 30일이 경과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사직하려는 경우 사직일자 기준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 전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사용자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지 기한 관한 법정 사항은 없습니다만 당사자간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1개월 경과 내지 당사자간 계약해지에 관한 합의에 따라 사직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로한 만큼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