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근로계약서작성요구하는 회사
7일 단기근무에서 제개인사정으로 5일근무했고요 (전날 미리 말함, 하지만 강제로 나오라고 협박함)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다고하니
근로계약서 안쓰면 임금지급이 어렵다네요
자기들이 잘못한거 인정도 사과도 안하는상황에서 되려 협박조로 나옵니다
1.퇴사후 쓰는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는게 맞나요?
2.위 상황에서 제가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한가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근로계약서를 썼으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합니다. 쓰지 않고 신고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번대로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금 와서 동의 없이 작성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퇴사후라도 일단 작성하면 회사는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사 후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퇴사후 쓰는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는게 맞나요?근로계약서는 재직중에 작성해야 합니다.
2.위 상황에서 제가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한가요?
네. 같이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퇴사후 작성해도 효력은 있습니다. 근로졔약서 작성을 거절하고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작성한 근로계약서라 하더라도 효력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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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