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근로계약서작성요구하는 회사
7일 단기근무에서 제개인사정으로 5일근무했고요 (전날 미리 말함, 하지만 강제로 나오라고 협박함)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다고하니
근로계약서 안쓰면 임금지급이 어렵다네요
자기들이 잘못한거 인정도 사과도 안하는상황에서 되려 협박조로 나옵니다
1.퇴사후 쓰는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는게 맞나요?
2.위 상황에서 제가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한가요?
고용·노동
7일 단기근무에서 제개인사정으로 5일근무했고요 (전날 미리 말함, 하지만 강제로 나오라고 협박함)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다고하니
근로계약서 안쓰면 임금지급이 어렵다네요
자기들이 잘못한거 인정도 사과도 안하는상황에서 되려 협박조로 나옵니다
1.퇴사후 쓰는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는게 맞나요?
2.위 상황에서 제가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한가요?